지방시대위원회 법적 근거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오늘 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수도권 중에서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등 균형발전위원회가 정하는 곳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관련 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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