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자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수성구 피해자 집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로
두 차례 자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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