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연인과 행인,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7월 대구 동구의 길거리에서
연인 사이인 B씨를 폭행하고 말리던 행인 2명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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