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세자금 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줘 서울과 인천의 빌라 두 채 소유자로
등기한 뒤, 허위 임대차 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담보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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