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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 월정수당..조례 개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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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3년 03월 17일

[앵커]
구속 상태에서도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가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뒤늦게 조례 개정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이달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이 구속된 건 지난해 11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니다.

이후 넉달 동안 의정활동이 불가능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매월 338만원씩, 모두 천 3백만원이 넘습니다.

[원희오 / 대구시 신천동]
"그 사람 벌써 구속됐으면,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당을 계속 주는 건) 바보같은 짓이죠."

[홍명희 / 대구시 삼덕동]
"그런 분한테 월급을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세금이 나가는 건데, 굳이 범죄자한테 줘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TR]
대구시 조례에 따라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게는 현재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급 개념인 월정수당의 경우
제한 조항이 아직 없다보니 옥중 수당이란 말까지 생겨날 정돕니다.

뒤늦게 조례 개정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최근 확대의장단 회의가 열린 뒤부터 옥중 수당 관련 조례 개정 절차가 갑자기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다른 의회도 한 적이 없고, 국회도 그런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이걸 머뭇거린다면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거죠."

대구시의회는 일단 이달 임시회 운영위 안건으로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놓은 상탭니다.

[스탠딩]
"이른바 옥중수당을 없앤 최초의 광역의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계속 감내할 것인가, 선택은 대구시의회의 몫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영상취재 김덕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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