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문제를 놓고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법정에서 맞서게 됐습니다.
대구시가 교육청이 잘못 집행한 무상 급식 보조금을 받겠다고 압박하자, 교육청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해 11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동으로 감사를 벌였지만 발표는 따로, 내용도 달랐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지적 사례로 천 8백여 건을 적발했지만 교육청은 2백여 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산 집행 기준을 보는 온도 차도 컸습니다.
대구시는 교육청의 시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구.군 보조금을 포함해 24억 원 환수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초중고 학교급별 정해진 비율대로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대구시 동의도 없이 초등 보조금을 중등에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유실 / 대구시 감사위원장]
"지방보조금법에 사업경비의 배분이 있을 때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서 정산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4억 정도를 환수해야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교육청은 기존에도 학교급별로 예산이 남으면 대구시와 협의해 부족분을 채워왔다며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몇 차례 의견서 제출에도 대구시가 환수조치를 강행하자 지난 달 28일 대구시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신호우 /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장]
"(대구시, 시의회와) 기협약한 바와 같이 학교급별 무상급식 분담 비율에 따라서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대구시와 교육청의 시각 차가 크게 엇갈린 가운데 앞으로 열릴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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