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와 안동, 울진 국가산단 후보지 3곳이 21일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경주시 문무대왕면과 안동시 풍산읍,
울진군 죽변면 일부 등 3개 시군,
5.3 제곱킬로미터 규몹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계약을 할 때 해당 시.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토지는 최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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