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서민 부담을 덜고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에게 소득과 관계 없이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또 영천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100%,
재산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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