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후배 여자 경찰관을 미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경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후배 여자 경찰관 34살 b씨를
세 차례 미행하고 b씨가 신고하자 b 씨와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9년에도 후배 여자 경찰관
c 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해에는 b 씨를 설득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말리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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