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상급식 특별감사 이후 대구시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리자 교육청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해 9월 대구교육청과
무상급식 특별감사를 통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결정한 뒤,
지난 해 12월 22억 6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를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시가 환수 조치를 통보해
지난 달 28일 대구지방법원에
보조금 환수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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