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출마 후보자 A씨의 지인 B씨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이달 초 조합원 2명의 집을 찾아가
현금 150만 원을 돌린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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