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 피고인이
현지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스리랑카 대검찰청을 방문해
현지 1,2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피고인 57살 K 씨에 대해 요청한 상고를
스리랑카 대검찰청이 받아들여 오는 12월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98년 대구 모 대학에 다니던 정 모 씨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채
발견된 뒤,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붙잡힌 K 씨와
정 씨 속옷에서 나온 DNA가 일치해
공소시효 직전인 2013년 K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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