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고시를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합의 절차가 없었는데다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구 5개 기초단체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시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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