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인구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덕분에
50만명을 회복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49만 5천 229명이지만
개정된 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6천 440명을 포함하면 50만 천 669명입니다.
개정된 자치법 시행령에는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에 있는 외국동포와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인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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