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최근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폐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북도는 5월 중순까지 지정시설 외에서
소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산불 단속반을 투입해 산림 인접지역에서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 태우기를 단속합니다.
행정명령이 발령된 8일이후 지금까지
11건에 26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