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7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 한 뒤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세 차례
109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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