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60% 이상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고
대부분 낮은 학년들이어서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삼거리.
보행 신호등이 녹색으로 변했지만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합니다.
적색 신호로 바뀌려는 순간,
한 아이가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다시 도로로 달려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데다 보행자 안전 의식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은 통합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까지 설치했습니다.
녹색신호의 잔여 시간만 나타나는 일반 신호등과 달리, 적색신호의 남은 시간까지 안내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섭니다.
[이태수 / 대구시 월성동]
"이렇게 (통합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하니까 아무래도 몇 분이 남았다는 게 인지가 되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17건에 어린이 보행자 사상자는 모두 107명입니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유동인구가 많은
방과 후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또 사상자 가운데 70% 이상이 도로 횡단에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들로 파악됐습니다.
[이재혁 /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안전연구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 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상황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보행 안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위험천만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 개선과
안전교육 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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