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그제)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 유형은 선거운동 방법 위반 5명과
금품 수수 4명 등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선거사범 69명을 입건해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58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금품 수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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