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불이 잇따르자 경상북도가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따라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 행위, 입산자의
인화물질 소지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구시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산림 인접지역에서 영농 폐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헬기 비행과 드론을 투입해
산불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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