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세금 관리를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부동산과
인적사항에 대한 전산자료를
만들어 관련자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등
탈루세액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체납자가
재산압류나 공매를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부동산을 압류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구경북에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은 2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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