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월아>부동산실명 위반 관리강화
공유하기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4년 06월 21일

대구지방국세청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세금 관리를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부동산과
인적사항에 대한 전산자료를
만들어 관련자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등
탈루세액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체납자가
재산압류나 공매를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부동산을 압류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구경북에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은 2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