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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지인*종교시설 등 장례 치를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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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팀

2023년 03월 07일

[앵커]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요.

앞으로 지인이나 단체가 대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는 이유로 시신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대구를 포함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4천 4백여 명으로 4년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지금까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규정이 없어 장례를 치러주지 못하고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망 전 지인이나
종교, 사회활동을 함께 하거나 유언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
"앞으로 1인 가구 내지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연고 없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를
친구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영장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발의했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이들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무연고 사망자에게 사후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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