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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동물의 치료비, 보호비 가해자가 무조건 부담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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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3월 06일

학대받아 격리된 동물 치료비와 보호비를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학대 행위로부터
격리돼 있는 동물 보호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가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하면
보호 비용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의도적으로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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