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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실효성 갖기 위한 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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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3월 06일

[앵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시.군.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전략 수립과 생활인구 개념 도입, 재정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인데, 실효성을 갖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
2020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감소 시대 진입.
2019년 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앞질러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집니다.

시군구가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대응 계획을 만들면 국가가 지원하고,
한 달에 한번이라도 그 지역에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지원,
그리고 재정 지원과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 적용입니다.

각 지자체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을 투입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경우 한시적이어서
장기 사업 발굴이 어렵고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재구/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중장기 계획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인구 감소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이전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가 담긴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동기/국가균형발전위원장(지난달 22일)]
“기회발전특구는 지금 그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그 법안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법에 명시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특례도 농산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이미 비슷한 특례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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