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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1주택자도 농촌에 '세컨 하우스'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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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3년 03월 03일

도시에 집이 한 채 있더라도 농촌에 집을
한 채 더 짓거나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이른바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에 무주택자에 한해
시행했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침을 변경해
도시에 주택이 하나 있더라도 농촌에 집을
새로 짓거나 개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신축은 최대 2억 원, 개량은 최대 1억 원을 2% 금리로 최장 20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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