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봄 새학기에 초등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다음 달(3월) 말까지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청소년 주류 판매,
부정 불량식품 제조.판매, 유해 광고물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가을에는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6천 5백여 건을 적발해
과태료 5천 4백만 원을 부과하고
50건은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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