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동차 운행거리를 기존 주행거리보다
4천 킬로미터 또는 40% 이상 줄일 경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대구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가운데
소유자 기준으로 1대의 차량만 가능하며
전기차나 수소차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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