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6명에게 현금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측근 A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로 조합원 B씨와 C씨 등 2명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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