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고교 동창 여성 B씨를 스토킹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횟수가
40여 차례로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찌른 뒤, 달아나던 B씨를 뒤따라가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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