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음식점으로 돌진해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9월 20일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식점을 덮쳐 업주와 손님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8명이 다쳤지만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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