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실대출 사건으로 이사장이 구속된
구미의 한 신협이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협 내부의 부적절한 내용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넘긴 직원이 해고됐는데,
부실대출 피해 규모를 축소하라는 부당한 지시가 이어졌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합원 만 5천 명이 가입된
구미지역 한 신협입니다.
상무로 일하던 A 씨는 자택 대기발령 후
지난해 12월 결국 해고됐습니다.
해고 사유는 내부 문서 불법 유출 등,
부실대출 사건과 관련해 신협이
피고 측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참다못한 A 씨가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A 씨는 부실대출로 발생한 신협의 피해 규모를
고의로 축소하라는 부당한 지시가 이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A 씨/ 00신협 전 상무]
"(부실 대출의) 손해 발생액이 50여억 원으로 확정되니까 이것을 대폭 감면하는 표(자료)를 만들어라고 지시를 했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또 신협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고."
보복성 인사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은
A 씨뿐만이 아닙니다.
부당한 인사와 업무 지시가 이어지자
일부 직원들이 호소문을 통해 조직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노골적인 보복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지점장이었던 B 씨도 이 가운데 한 명으로
지난 1월 다른 지점 창구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B 씨 / 00 신협 직원]
"황당하죠. 신협 역사상 실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시는 분들도 이렇게 강등당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대율(실적)도 2배 이상 뛰었고."
[CG-IN]
신협 측은 TBC의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고
A 씨의 해고는 내부 절차를 거친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G>
이번 보도에 언급된 부실 대출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손실액이
수 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C 씨/ 00 신협 직원]
"조합원 돈이 아깝고 아껴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던 직원들을 이렇게 내치고 다 자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 모든 사건들을 조합원들이 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협의 주인이 이사장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직원이 아니라,
조합원이기 때문에."
해당 신협은 자기자본의 60%에 달하는
57억 원을 부실 대출한 또 다른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이사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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