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대구, 경북에서 20건에
4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는데,
벌써부터 돈 선거로 얼룩지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 한 농협입니다.
지난해 추석, 이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20여 명에게 4만 5천 원짜리 전복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대구경찰청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청송과 봉화 등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뿌리다 적발되는 등
금품 선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대구 경북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20건, 46명에 달합니다.
오늘(어제)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된 만큼
경찰은 불.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대헌 / 대구경찰청 수사 2계장]
"경찰에서는 금품 수수, 허위 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 사범들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2015년 도입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올해가
세 번째로 지역에서도 지난 1, 2회 때 적발된
불법 행위는 각각 141과 138건에 이릅니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선거가 과열되면서
금품 살포와 허위 사실 유포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아현 / 대구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 가액이 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일인 다음 달 8일
전날까지며 농협과 선관위가 결의대회를 열어
공정한 선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26개 조합에서 평균 2.5대 1,
경북은 178개 조합에서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습니다.
[클로징]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변질해 당선이 무효돼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를 다시 치르면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만큼 철저한 감시로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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