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내부고발자 A 씨를 해고한 신협의 인사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해당 신협이
A 씨의 해고 사유로 제시한 내부 문서 유출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고,회계기준 위배 등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A 씨가 제기한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