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신축 공사장에서
철골 보강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떨어져 60대는 숨지고 50대는 다쳤습니다.
이들은 고소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10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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