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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 숨지게 한 친부모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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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2월 22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22살 A씨와 친부 22살 B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6년을 선고받자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친모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다 친부는 아기의 심각한 상태를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해 5월 말다툼을 하다 아기를 방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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