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해부터 공영 장례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영 장례 지원 대상은
연고가 없는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돼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로
올해 들어 10건의 공영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대구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134명에서 지난해 246명으로 배 가까이 느는 등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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