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상북도가 다음 달부터 3개월 간
요금 납부를 유예합니다.
유예 대상은 경북에 사업장을 두고
이달(2월) 가스요금 납부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관할 도시가스 업체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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