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경북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납부 3개월 유예
공유하기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3년 02월 21일

도시가스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상북도가 다음 달부터 3개월 간
요금 납부를 유예합니다.

유예 대상은 경북에 사업장을 두고
이달(2월) 가스요금 납부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관할 도시가스 업체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