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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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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3년 02월 18일

군위군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로
한 가구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복지 급여계좌로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군위군은 다음 달에도 전출입자와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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