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관련 의견 청취를 이달 말까지 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대구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6월 1일 시가표준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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