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경매를
대행해 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7천여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매브로커 38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추징금 천5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 명의를 빌린 뒤
경매를 대행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2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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