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관련 의견 청취를 이달 말까지 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잠정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나
구.군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금액이 과도하거나 인근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근거자료를 첨부해 의견을 내면 됩니다.
대구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6월 1일 시가표준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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