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만 제곱미터 이상
토목,건축 공사장 등 100개소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공정작업 미이행, 세륜 시설 미설치 등을
점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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