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구가 줄고있는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조정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죠.
오늘은 선거구 조정 문제를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 보겠습니다.
<CG>
내년 총선에서 한 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인구, 그러니까
하한 인구수는 13만 5천521명입니다.
13만 5천521명보다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는 다른 선거구의 지역과
합구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반대로 22대 총선 선거구의 상한 인구수는
27만 천 42명입니다.
선거구 인구가 27만 천 42명보다 많다면
국회의원 한 명으로는 부족하니
선거구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CG1> MOVING
선거구 합구와 분구 대상 지역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CG2>
하한 인구수를 채우지 못하는 선거구는
전국적으로 모두 11곳입니다.
경북에서는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가
합구 대상이죠.
가파른 인구 감소로 하한 인구수 아래로 떨어졌고 여기에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기 때문에
다른 선거구에서 인구를 떼오지 못하면
내년 총선 선거구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하한 인구를 채우지 못하는 선거구,
역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지방과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김제시부안군 선거구 등
3곳이 포함됐고 전남의 여수시갑, 그리고 부산에서도 3개 선거구에서
인구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 11곳 가운데
비수도권이 8곳을 차지합니다.
<CG2> MOVING
반대로 인구가 너무 많아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곳을 살펴볼까요.
<CG3>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수원, 평택, 고양시 등 경기도에서만
선거구 12곳이 상한 인구수를 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선거구를 나누는 분구를 통해
새로운 선거구를 갖게 되고 지역 대표를
더 선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선거구 18곳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이 14곳을 차지합니다.
<CG3>
농어촌 지역의 자연 인구 감소,
비수도권 인구의 지속적인 수도권 유입으로
이같은 선거구 조정은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지는 비수도권 선거구가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셈인데
그만큼 비수도권의 지역대표성은 후퇴하게 됩니다.
다행히 비수도권과 농어촌의 특수성을 감안한
선거법 개정안 등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권의 결단,
그리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목소리와 정치력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형성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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