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3년동안 최대 50% 지원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한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농업인으로
경북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다음 달 31일까지 거주지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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