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마약류를 대량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24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베트남
현지인과 공모해 5천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천여 그램 등 세 차례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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