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지원 관련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정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1인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에게 부과되는 고용보험료 30%와
산재보험료 30 ~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구지역 1인 소상공인 천3백여 명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