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수 있는
소매점과 음식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현금영수증제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매출액 2,400만원이상
신용카드가맹점을 상대로
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
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매출액이
2,400만원미만이지만
중점관리가 필요한 업종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소들을 파악해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