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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로 공공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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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2월 11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로부터 받은 공공어린이집 선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의 어린이집은 2017년 아동학대가 발생해
해당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처분과 형사판결을 받았고, 2020년 대구시로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보육교사 학대행위를 예측할 수 없었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공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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