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1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심 산업단지 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 1에서 5종 배출사업장이며, 방지 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합니다.
또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4에서 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착 비용도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5년 이내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 시설은
제외되고,이번에 지원받은 업체는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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