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사드배치 절차가 위법이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성주와 김천 주민 3백여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배치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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