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28일까지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지난 해 1월 1일 이전에 농업이나 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
경북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 농어민 수당 신청 대상이라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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